사기
【판시사항】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독촉받고 자기에게 처분권없는 타인의 자산을 양도해 준 경우, 사기죄의 성부
【판결요지】
채권자들로부터 채무의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심하게 독촉받자 그러한 급한 상황에서 풀려 나오려는 의도에서 공소외인으로부터 환매권을 양수받은 사실이 없어 처분권이 없는 부동산등에 대해서 환매권양도계약을 체결해준 것 뿐이라면 그것만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확정적으로 면제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위 채권자들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6.2.7 선고 85노6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이범철, 임정희등에게 1억 6천여만원의 빚을 지고 도피하다가 그들에게 검거되어 그들로부터 채무의 변제 또는 채무의 담보제공을 심하게 독촉받자, 이러한 다급한 상황에서 우선 풀려나오려는 의도에서 공소외 최기원으로부터 환매권을 양수받은 사실이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처분권이 없는 이 사건 부동산등에 대해서 환매권 양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며, 그것만으로 위 피해자들의 채무를 확정적으로 면제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