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감도118 판결]
【판시사항】
전과자가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의 당부
【판결요지】
여러차례에 걸쳐 같은 종류의 죄로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하였다 하여 이 사유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반드시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4.4 선고 85노3698,85감노4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여러차례에 걸쳐 같은 종류의 죄로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하였다하여 이 사유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반드시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인바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감호청구인이 비록 같은 종류의 전과가 4회에 걸쳐 있기는 하나 판시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할 수 없다하여 이 사건 감호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그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오인을 하거나 보호감호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