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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도2130 판결]

【판시사항】

자동차운송알선업자에게 화물운송의 재위탁을 하는 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자동차운송알선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타인으로부터 화물운송의 위탁을 받아 자신이 직접 자동차운송사업자와 타인간의 화물운송계약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 및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의 위탁을 하거나 자동차운송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면허있는 자동차운송알선업자에게 재위탁하는 행위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말하는 자동차운송알선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4항,
제72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8.27 선고 84노58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타인으로부터 화물운송의 위탁을 받아 자신이 직접 자동차운송사업자와 타인간의 화물운송계약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 및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의 위탁을 하거나 자동차운송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면허있는 자동차운송알선업자에게 재위탁 하는 행위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말하는 자동차운송알선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공소외 국제상사주식회사등으로부터 수출입화물의 운송사무처리를 의뢰받고 이를 면허있는 자동차운송알선업자들인 공소외 동방운수사 등에게 재위탁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동차운송사업자를 알선하게 한 피고인의 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자동차운송알선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자동차운송알선사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이와 반대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