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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589 판결]

【판시사항】

교차로를 거의 통과할 무렵 직진신호가 주의신호로 바뀐 경우의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교차로를 거의 통과할 무렵 직진신호가 주의신호로 바뀐 경우 자동차운전자로서는 계속 진행하여 신속히 교차로를 빠져나가면 되는 것이고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하던 차량이 주의신호임에도 미리 좌회전해 올지 모른다는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비조치를 강구하면서까지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서석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5.7.31 선고 85노8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포함)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가 교차로를 거의 통과할 무렵 직진신호가 주의신호로 바뀐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계속 진행하여 신속히 교차로를 빠져나가면 되는 것이고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하던 차량이 주의신호임에도 미리 좌회전을 해올지 모른다는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비조치를 강구하면서까지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위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토대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터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