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판시사항】
보관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하여 다액의 채권이 있다는 사정과 횡령죄의 성부
【판결요지】
어촌계장이던 피고인이 어촌계장을 그만 둔 후 공소외인으로부터 동인이 종래 어촌계 자금을 변태지출하여 변상할 책임이 있는 금원을 어촌계에 입금시켜 달라는 의뢰를 받고 동금원을 교부받아 보관중에 소비하였다면 비록 피고인이 위 어촌계로부터 도로 받아야 할 다액의 채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보관금을 그 취지에 따라 입금조치하지 않고 타에 소비한 데에 그 영득의 의사가 없다거나 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6.6.26 선고 85노11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어촌계장이던 피고인이 어촌계장을 그만둔 이후인 1984.11.3 그 어촌계의 경리를 맡아보던 공소외 이귀남으로부터 동인이 종래 어촌계 자금을 변태지출하여 변상할 책임이 있는 금 3,845,850원을 그 어촌계에 입금시켜 수습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즉석에서 교부하는 위의 금원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입금조치 하지 않고 함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과 제1심의 사실인정과 그 증거의 취사선택 과정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설사 피고인이 소론과 같은 경위로 위 어촌계로부터 도로 받아내어야 할 많은 금액의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위 이귀남의 보관금을 그 취지에 따라 입금조치 하지 않고 이를 타에 소비 횡령하였다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그 영득의 의사가 없다거나 또는 그 위법성이 저각된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