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512 판결]
【판시사항】
별도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심리중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별도사건으로 가정법원의 심리중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벌을 선고하였다 하여 이를 소년법이나
형법(제51조)에 위반된 처사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수복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6.25 선고 86노27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별도사건으로 가정법원의 심리중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형사처분인 형벌을 선고하였다 하여 이를 소년법이나 형법(제51조)에 위반된 처사라 할 수 없고, 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원심까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왔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제1심 및 원심에 이르기까지 본형에 산입해 줄 미결구금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