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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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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5후52 판결]

【판시사항】

신발끈덮판에 지퍼를 다는 의장의 창작성여부

【판결요지】

신발의 신발끈 덮판에 지퍼를 다는 것은 본건 의장출원이 있기 전부터 공지의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는 별다는 심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창작성이 있는 의장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의장법 제5조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태화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대석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이 에스 오리지날즈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원 심 결】

특허청 1985.3.9 자 1983년 항고심판 당 제153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의장(1982.5.31 등록 제37486호)과 판시 (가)호를 신발의 앞코부분, 신발끈 덮판부분, 신발끈 덮판중간부위의 갑피의 선, 뒷꿈치부분 및 신발바닥등을 그 판시와 같이 대비한 다음 전체적으로 보아 그 모양이 달라서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심미감에 차이가 있게 하는 다른 의장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 사건 의장고안의 요지가 신발끈 덮판의 지퍼부분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에 있고 그것이 수요자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요부이므로 이 사건 의장과 판시 (가)호의 동일 또는 유사성을 구별하려면 마땅히 위 요부를 비교하여 가려내야 할 것이라는 것이나, 지퍼를 다는 것은 이 사건 의장출원이 있기 전부터 공지의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는 별다른 심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창작성이 있는 의장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의 조처에 소론과 같은 의장의 신규성 내지는 창작성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의장의 대비기준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