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
【판시사항】
강간후에 이를 추궁하는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울면서 자신의 장래를 책임지라고 이를 추궁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타이르던 중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므로 순간적으로 그녀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질식 사망케 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는 당시 살인의 확정적 범의가 있었음이 분명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범의를 논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제태
【원심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86.7.10 선고 86항1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먼저 피고인에 대한 살인죄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1(여, 18세)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를 1회 강간하자, 피해자 1이 그 자리에서 울면서 피고인에게 반항하며 자신의 장래를 책임지라고 하면서 이를 추궁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1을 타이르던 중 계속 반항을 하므로 순간적으로 그녀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 1의 목을 힘껏 졸라(약 5분 내지 6분간) 그녀를 그 자리에서 질식 사망케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그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확정적 범의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결과적 가중범의 범의를 논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소론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위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으므로 폭행치사 내지 상해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를 채용할 바 못된다. 결국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함에 있는바 살피건대, 피고인은 위에 설시한 바 피해자 1을 강간한 후 이를 항의하는 그녀를 목졸라 살해한 후에 그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그녀의 사체를 범행현장에서 약 10미터 떨어진 퇴비더미로 옮긴 후 그 속에 묻어 사체를 유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범행외에도 또 다른 피해자 2(여, 16세) 를 강간하고, 그외 주거침입, 절도미수등 범행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의 범행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죄후의 정상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방위병으로 소집되어 군에 복무중에 있었다는 사실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은 적정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