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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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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2004 판결]

【판시사항】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누범가중의 당부

【판결요지】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특별사면을 받아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또 후에 복권이 되었다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타가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누범가중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형법 제35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6.8.28 선고 86노8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특별사면을 받아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또 후에 복권이 되었다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1983.5.6 광주지방법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같은해 8.12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 3년 이내인 1986.4.2 본건 절도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