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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도2090 판결]

【판시사항】

절도의 미수에 해당한다고 한 예

【판결요지】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금품을 절취하려 한 경우 비록 그 주머니속에 금품이 들어있지 않았었다 하더라도 위 소위는 절도라는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는 절도미수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42조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영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9.9 선고 86노1544,86감노1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말한다)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과 같이 비록 피해자 한재덕의 잠바 왼쪽주머니에는 금품이 들어있지 않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절도라는 결과발생의 위험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절도미수로 본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절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