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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399 판결]

【판시사항】

가.
불교재산관리법 제9조 제2항의 등록의 효력

나. 새로이 적법하게 임명된 사찰의 대표자가 아직 취임 및 그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대외적인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불교재산관리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불교단체의 주지와 대표임원이 취임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문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등록을 취임후 지체없이 하도록 하고 있는 점과 등록의 효력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행정편의를 꾀하기 위하여 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대표자격의 효력발생 요건으로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구체적인 경우에 불교단체의 대표자가 누구인가의 문제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인 바, 사찰의 종전대표자가 임명권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자가 임명된 경우, 대외적인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새로운 대표자는 적법한 임명권자에 의한 임명외에 현실적으로 대표자로 취임을 하지 아니하면 대표권을 주장할 수는 없고, 새로운 대표자가 취임하기 전에 종전 대표자가 계속 대표자로서의 임무를 현실적으로 수행하고 있었고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한 등록도 종전 대표자의 등록이 그대로 존속하는 이외에 새로이 임명된 대표자의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대외적인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종전 대표자가 계속 사찰을 대표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불교재산관리법 제9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조휴팔

【피고, 상 고 인】

대한불교조계종 수국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래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5.12.27 선고 84나15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불교재산관리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불교단체의 주지와 대표임원이 취임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문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등록을 취임후 지체없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등록의 효력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행정편의를 꾀하기 위하여 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대표자격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불교단체의 대표자가 누구인가의 문제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인바, 대표권의 유무를 서로 다투는 대표자 상호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적법한 임명권자에 의한 임명의 유무에 따라 그 대표권자가 누구인가를 가려도 무방할 것이나, 대외적인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대표권자라고 믿게 하는 외관을 갖춘자와 선의로 거래관계를 맺은 상대방의 이익도 마땅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적법한 임명권자에 의한 임명외에 현실적으로 대표자로 취임을 하지 아니하면 대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사찰의 종전대표자가 임명권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자가 임명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취임하기 전에 종전대표자가 계속 대표자로서의 임무를 현실로 수행하고 있었고, 더구나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한 등록도 종전대표자의 등록이 그대로 존속하는 외에 새로이 대표자로 임명된 자에 관하여는 대표자등록도 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대외적인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종전대표자가 계속 사찰을 대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전경기가 피고사찰과 판시 사찰건물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를 대표한 소외 김수경은 임명권자에 의하여 이미 해임되기는 하였었으나 현실적으로 사찰을 계속 관리하면서 대표주지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그후 1981.10.6까지도 피고사찰의 주지직에 있었던 것으로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한 등록이 계속되어 있었다는 것이니, 위 김수경에게 피고사찰을 대표하여 판시 보수공사를 체결할 대표권이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소론과 같이 사찰을 대표할 자격의 득상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한 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적법한 임명권자에 의한 주지임명에 의하여 대표자격을 취득한다는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 1972.3.31. 선고 71다655 판결)는 대표자로 취임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판시내용일 뿐만 아니라, 대표권의 유무가 대내관계에 있어서 다투어진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