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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714 판결]

【판시사항】

임차인의 영업권 등의 처분대금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임료등 채권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 한 영업시설이나 임차인의 영업권등은 임대차관계와는 별개의 권리로서 그것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임료등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영업권 등이 처분된 경우에 그 대금을 가지고 반드시 타채권에 우선하여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임료등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47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영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김대천

【피고, 상 고 인】

주식회사 조흥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제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10.30 선고 85나13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은 실제로는 소외 임 기태가 주채무자이고 원고와 전영자등이 그 연대보증인인데 위 임기태가 그 차용금을 임차보증금으로 하여 소외 동양주택산업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무도영업장을 경영할때 피고가 위 대여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형식상 그 임차인명의를 피고로 하였던 관계로 그후 그 소외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위 임기태가 연체한 임료, 관리비, 기타손해금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음에 따라 피고가 위 임대보증금을 공제하고도 금 43,679,887원을 더 지급함으로써 위 임기태에 대하여 동액상당의 구상채권을 갖게 되었고 한편 위 임기태는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형식상의 주채무자 겸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소외 전영자에게 위 무도영업장의 영업권과 시설일체를 양도하여 위 전영자가 피고로 하여금 이를 처분하도록 승락하여서 피고가 이를 이 사건 대여원리금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소외 김영웅에게 처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이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 한 영업시설이나 임차인의 영업권등은 임대차관계와는 별개의 권리로서 그것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임료등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영업권 등이 처분된 경우에 그 대금을 가지고 반드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임료등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위 임기태가 변제할 임료등 채무에 대신 변제하고 위 임기태에 대하여 그만큼의 구상금채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위 영업권등의 처분대금을 위 구상금채권에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할 것도 아니고 또 피고로 하여금 위 영업권등을 처분하도록 한 사람이 위 임 기태로부터 이를 양수한 소외 전영자이고 보면 피고가 위 전영자와의 사이에서 위 처분대금을 위 구상금채권에 우선 충당하기로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처분대금은 마땅히 위 전영자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대여원리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대여원리금채무는 위 영업권등의 처분대금으로 변제충당되어 모두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대여권리금이 위 구상금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할 수 있는 순위에 있다는 것일 뿐,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정변제충당의 효과를 인정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지정변제충당의 효과를 인정한 것으로 보고 거기에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더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하겠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