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1987. 3. 18. 자 87마206 결정]
【판시사항】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
【판결요지】
등기공무원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등기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등기의 신청인도 아니고 다만 등기공무원의 처분으로 보존등기가 된 토지의 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되었던 자의 상속인들은 등기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재항고인】
김경태 외 3인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열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2.6 자 86라65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등기공무원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등기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들은 이 사건 등기공무원의 처분대상이던 등기의 신청인도 아니고 다만 이 사건 등기공무원의 처분으로 보존등기가 된 토지의 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던 소외 망 김상준의 상속인들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 처분에 관하여 등기상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 하고 거기에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권자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있다 할 수 없다.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결정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