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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1396 판결]

【판시사항】

구 민법 시행이전부터 부동산을 점유해 온 사람의 취득시효 기산점

【판결요지】

우리나라에 있어서 구 민법시행 전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온 사람의 취득시효에 대해서는 조선민사령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구 민법이 시행된 1912.4.1 부터 기산해야 할 것이고 그 이전의 점유기간은 산입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구 민법 제162조, 조선민사령 부칙


【전문】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강원도향교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조

【피고, 피상고인】

삼척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구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6.5.13 선고 84나6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3에 대하여,
원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조선총독부 당국이 1911.7.경 삼척국민학교를 개설함에 있어 삼척향교의 정문주위에 위치하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학교부지로 편입하여 이를 점유사용하여 왔는데 삼척향교는 그 정문주위에 위치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위와같이 조선총독부당국에 의하여 학교부지로 편입되었으나 이를 묵인하고 1948.8.30 원고법인의 설립당시나 정부수립후 향교재산법이 공포 시행된 때에도 원고법인의 재산목록에 이 사건 부동산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79.5. 경 감독관청인 문화공보부 당국의 지적을 받고나서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내세워 차임상당손해금의 배상을 최고하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음 이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선총독부당국은 삼척국민학교의 부지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할 의사로 이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겠고 달리 소유의 의사없이 이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1931.8.1경에는 20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분명하다 하여 이에 기해서 원고는 그 설시사유로 피고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으니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차임상당손해금의 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구 민법시행전부터 부동산의 점유를 한 사람의취득시효에 대해서는 조선민사령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구 민법이 시행된 1912.4.1부터 기산해야 할 것이고 그 이전의 점유기간은 산입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토지들을 조선총독부가 1931.8.1경에 20년의 취득시효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는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여겨짐으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관한 판단의 필요도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은 조선총독부당국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해 왔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모름지기 토지조사령에 의한 사정때 어떻게 되었는가와 그 법적 효과 그리고 왜정때의 소학교, 국민학교에 대한 관리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조사가 이루어져 그에 기하여 법적 사실을 확정하고 판단해야만 할 것이다.)
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