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밀크커피가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84.5.1 대통령령 제11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 별표 1 제3종 제4호 (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천연원료인 우유가 10퍼센트 이상 함유된 밀크커피는 과세당시의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84.5.1 대통령령 제11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 별표 1 제3종 제4호 (나)의 '향료, 감미료(자연감미료의 것을 포함한다), 식용색소 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 한 합성음료로서 직접 음료에 공하거나 희석 또는 감미를 가하여 음용에 공할 수 있는 음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84.5.1 대통령령 제11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전문】
【원고, 상 고 인】
주식회사 씨스코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15 선고 84구6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이 사건 밀크커피가 과세당시의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84.5.1 대통령령 제11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 별표 1 제3종 제4호 「나」의 "향료, 감미료(자연감미료의 것을 포함한다), 식용색소 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 한 합성음료로서 직접 음료에 공하거나 희석 또는 감미를 가하여 음용에 공할 수 있는 음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령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그후 1984.5.1 대통령령 제11417호로 위 시행령의 별표 1 제3종 제4호{나}가 "향료, 감미료(자연감미료의 것을 포함한다), 식용색소 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 한 합성음료(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가 함유된 경우에는 그 함유량이 10퍼센트 미만의 것을 말한다)로서 직접 음료에 공하거나 희석 또는 감미를 가하여 음용에 공할수 있는 음료"로 개정됨으로써 천연원료인 우유가 10퍼센트 이상 함유된 이 사건 밀크커피 등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도록 개정된 것이, 그 개정전에도 이 사건 밀크커피 등은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이 아니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것이라고 볼 근거도 없다.
그리고 위 시행령 개정전에도 이 사건 밀크커피와 같이 우유가 10퍼센트 이상 함유된 음료제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조세관행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소론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