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
[대법원 1987. 9. 3. 자 87마548 결정]
【판시사항】
임의경매에 있어서의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7.3.29 자 67마124 결정
【전문】
【재항고인】
김학주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5.15 자 87라21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는 이 사건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여 우선 변제권자인 이 사건 부동산상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으로 모두 변제되고 나면 채권자에게는 전혀 배당이 되지 않게 되어 부당하다는 것인 바, 이 사건과 같은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 당원 1967.3.29. 자 67마124 결정 참조)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경매절차를 속행하여 경락을 허가한 조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주장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제11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재항고이유도 되지 못한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