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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결정

[대법원 1987. 10. 15. 자 87마964 결정]

【판시사항】

경매기일통지서 송달의 부적법이나 경락가격이 저렴하여 공서양속에 위반된다는 사유가 재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경매기일통지서가 송달이 잘못되었다거나,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여 공서양속에 위반된다는 사유들은 위 법조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전문】

【재항고인】

박상일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8.27. 자 87라57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이건 경매기일통지서가 송달이 잘못되었다거나,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여 공서양속에 위반된다는 사유들은 위 법조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