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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결정

[대법원 1987. 10. 30. 자 87마861 결정]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1항,
제616조,
제631조의 규정의 의의 및 이에 어긋난 경락절차를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1항,
제616조,
제631조의 규정은 압류채권자가 집행에 의해서 변제를 받을 가망이 전혀 없는데도 무익한 경매가 행해지는 것을 막고 또 우선채권자가 그 의사에 반한 시기에 투자의 회수를 강요당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선채권자나 압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일 뿐 결코 채무자나 그 목적부동산소유자의 법률상 이익이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채무자 겸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경락절차에 있어서 위 규정에 어긋난 잘못이 있음을 다툴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616조,
민사소송법 제6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8.29 자 81마158 결정,
대법원 1984.6.19 자 84마238 결정,
대법원 1984.8.23 자 84마454 결정


【전문】

【재항고인】

이복규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7.30자 87라44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1항, 제616조, 제631조의 각 규정은 압류 채권자가 집행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가망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익한 경매가 행해지는 것을 막고 또 우선채권자가 그 의사에 반한 시기에 투자의 회수를 강요당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피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선채권자나 압류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일 뿐 결코 채무자나 그 목적부동산소유자의 법률상 이익이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함이 당원의 견해인 바 ( 당원 1981.8.29. 자 81마158 결정; 1984.6.19. 자 84마238 결정; 1984.8.23. 자 84마454 결정 등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채무자 겸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재항고인에게 이 사건 경락에 있어서의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반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