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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반환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557 판결]

【판시사항】

은행의 지점장대리가 대리권을 남용하여 체결한 수기통장식 예금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은행의 지점장대리와 예금자와간의 3개월만기 정기예금계약의 형식을 빌어서 한 수기통장식예금계약은 위 지점장대리의 대리권남용에 의한 계약이므로 그 정기예금계약은 은행이 책임질 수 없는 것이어서 같은 계약을 원인으로 한 예금자의 정기예금반환청구권은 유효하게 성립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14조,
제70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고익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국 외 2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7.5.27 선고 85나3037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 은행 사이에 이 사건 예금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은 피고은행 혜화동지점 지점장대리 김동겸과 원고와의 3개월만기 정기예금계약의 형식을 빌어서 한 수기통장식예금계약은 위에서 본 지점장대리 김동겸의 대리권남용에 의한 계약이므로 그 정기예금계약은 피고가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이어서 같은 계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정기예금반환청구권은 유효하게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87.8.18 선고 87다카1086 판결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장의 정기예금계약상의 책임을 묻는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판결에는 대리권남용의 효과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것이고 이는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 중대한 법령위반이라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도 없이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리하여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