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감도206 판결]
【판시사항】
상해죄와 공범죄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6조 제2항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인지 여부
【판결요지】
상해죄와 공범죄와는 보호감호요건인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피감호청구인】
【
【상 고 인】
】
검사
【
【변 호 인】
】
변호사 현순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6.17 선고 87노685,87감노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이 피감호청구인의 판시 전과의 범죄내용을 검토한 끝에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의 상해죄와 판시 전과의 공갈죄와는 보호감호요건인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당원 1984.7.10 선고 84감도134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