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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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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감도206 판결]

【판시사항】

상해죄와 공범죄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6조 제2항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인지 여부

【판결요지】

상해죄와 공범죄와는 보호감호요건인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7.10 선고 84감도134 판결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현순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6.17 선고 87노685,87감노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이 피감호청구인의 판시 전과의 범죄내용을 검토한 끝에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의 상해죄와 판시 전과의 공갈죄와는 보호감호요건인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당원 1984.7.10 선고 84감도134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