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도2276 판결]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여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는 보호감호처분의 요건이 되는 사실과 그 제재내용인 보호감호기간을 특정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조항이
헌법 제10조,
제11조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헌법 제10조,
제11조 ,
제12조 제1항
【전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 변 호 인】
변호사 황계룡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10.14 선고 87노1228, 87감노1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사회보호법 제5조는 보호감호처분의 요건이 되는 사실과 그 제재내용인 보호감호기간을 특정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조항이 헌법 제10조, 제11조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보호감호기간은 법정되어 있어 법원이 재량으로 이를 감경할 여지가 없으며,징역 1년 6월의 형이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