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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금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886 판결]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36조의2에 의하여 하수급자와 연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하여 갖는 권리의 성질과 그 발생시기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에 대하여 그가 지급한 임금 상당액의 구상채권을 취득함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당연히 그가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채무가 그 임금범위내에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구상채권도 직상수급인이 근로자에게 그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때 발생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6조의2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이보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완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보주택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6.17 선고, 86나12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9호증의3 내지 12, 같은 호증의14 내지 25, 같은 호증의 27, 을 제1, 15, 16호증, 을 제20호증의9, 을 제21호증의4, 5, 8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피고가 서울특별시로부터 도급받은 목동 신시가지 조성공사 1공구 2, 3차 공구중 소외 중부개발주식회사가 하도급받아 시행한 토사운반공사의 공사대금 총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금 274,886,074원인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허물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와 위 소외회사간에는 이 사건 공사외에도 여러개의 하도급공사 거래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어서 내세우고 있는 갑 제5호증의1내지 10, 갑 제9호증의1 내지 27, 갑 제6호증 또는 갑 제10호증에 주장하는 금액들이 적혀있다 하여 이를 모두 이 사건 공사비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서증들과 을 제20호증의1내지 10 및 을 제21호증의1 내지 8을 대조하여 보면 갑 제5호증의9(갑 제6호증의11 및 같은 호증의 24와 같은 내용임)의 기재 금액은 피고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위 을 제1호증상의 102,409,850원,을 제15호증상의 35,301,189원, 을 제16호증상의 1,473,962원을 합산한 금액이며, 을 제15호증산의 17,949,888원은 갑 제5호증의10(갑 제9호증의12 및 같은 호증의25와 같은 내용임) 기재 금액과 일치 하는 것이고, 원심은 이 금액을 모두 위 소외회사의 기성고에 포함시키고 있음이 명백하다.
제2점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던 당시에 시행되던 건설업법 제36조의8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가 금지되고 그 노임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설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중부개발주식회사가 피고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음에 있어그 공사대금은 토사운반량 1입방미터당 870원 노무비는 그중 175원씩으로 약정하였음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위 법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은 미지급공사금 채권액의 175/870원 상당하는 금익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2.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 1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중부개발주식회사가 피고로부터 일부공사를 하도급받은 목동신시가지 조성공사 1공구의 2차공사와 3차공사는 원도급계약일자, 공사기간, 공사장소, 공사내용이 다소 다른 점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는 위 2, 3차 공사계약의 원도급계약체결 직후 위 소외회사에게 각 공사 중 그 공사방법, 공사대금, 공사의 성질이 모두 같은 토사운반공사를 하도급하여 줌으로써 위 소외회사가 이 사건 전부명령 송달시까지 계속적으로 위 양 공사의 토사운반공사를 수행해 왔고, 피고는 위 하도급공사계약에 의한 매출장에서도 위 양 공사를 다같이 "목동"으로만 기재하여 같이 취급하고 있고 이 사건 전부명령에서 압류 및 전부대상 채권의 기재 또한 그 공사차수 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목동시가지 정지작업하청공사계약에 의하여 소외회사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소외회사가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한 위 3차 공사계약에 따른 토사운반공사대금 채권도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대상 채권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
 
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위 3차 공사계약에 따른 하도급공사도 2차 공사계약에 따른 하도급공사와 공사방법, 공사대금, 공사의 성질이 모두 같음을 인정하였고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회사가 3차 공사계약에 따른 하도급공사를 2차 공사계약에 따른 하도급공사와 거의 같은 시기에 시공하였음을 알 수 있는 이상 3차 공사계약에 따른 하도급공사의 공사대금 중 노임도 2차 공사계약에 따른 하도급공사에서 약정한 노임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3차 공사계약에 따른 하도급공사대금 중 노임을 2차 공사계약에 따른 하도급공사대금 중 노임과 같은 토사운반량 1입방미터당 175원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제1심에서 위 소외 중부개발주식회사와 피고간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위 소외회사가 이 사건 전부명령송달시까지 시공한 공사의 기성고가 214,466,894원이라고 자백하였으나 그 증거에 의하면 그 금액은 위에 본 3차 공사계약에 따른 하도급공사대금 채권이 제외된 것으로서 진실에 반하는 것이고 한편 원고는 소외회사에 의한 공사가 위 2차 공사만인 것으로 착각하여 자백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자백은원고의 원심에서의 취소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자백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오 해하였거나 증거없이 이를 인정한 허물이 없다.
제2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함으로써 직상수급인이 당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위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되고 실제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에 대하여 그가 지급한 임금상당액의 구상채권을 취득함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당연히 그가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채무가 그 임금범위 내에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구상채권도 피고가 근로자에게 그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때 발생한다 할 것이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에 피고가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이라면 그 구상채권을 가지고 상계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제3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가 임금채권이 일반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위 금 30,000,000원이 건설업법 제36조의8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채권이 아니라면 우선변제권은 임금채권자 또는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므로 비록 위 금30,000,000원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판단에 다소 모호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결국 이와 견해를 같이 한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어서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감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부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박우동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