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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도2277 판결]

【판시사항】

증인 등의 진술이 녹취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반드시 녹취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사소송규칙 제37조
제3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원이 증인들에 대한 신문의 문답을 녹취하였다 하여 법원사무관 등에게 반드시 녹취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재판장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녹취서의 작성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증인 등의 진술이 녹취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장의 명령유무에 관계없이 반드시 녹취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규칙 제37조,
제3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87.10.6. 선고 87노4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37조 및 제3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원이 증인들에 대한 신문의 문답을 녹취하였다 하여 법원사무관 등에게 반드시 녹취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재판장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녹취서의 작성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증인 등의 진술이 녹취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장의 명령유무에 관계없이 반드시 녹취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준승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