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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589 판결]

【판시사항】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구 소득세법 (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서는
같은 법 제100조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다만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시 위와 같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제를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100조 제4항,
제101조 제1항,
제101조 제1항 제7호의2,
구 소득세법부칙 (1976.12.22. 법률 제293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경배

【피고, 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7.5.22. 선고 86구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에 적용할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101조 제1항 및 같은항 제7호의2, 같은법 부칙(1976.12.22. 법률 제293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등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공제대상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 금액에서 그 각 해당액 만큼 이를 공제(다만 부양가족이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 1974.12.31. 이전에 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전원이 공제대상이 된다)할 수 있으나 같은법 제100조 제4항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시 위와 같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각 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