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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다카2483 판결]

【판시사항】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가 그 건물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소유권의 귀속

【판결요지】

갑이 아직 사회통념상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지 못한 정도의 건축물을 병으로부터 넘겨받아 이를 건물로 완성하였다면 갑이 위 건물을 건축함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것으로서 갑이 을에게 위 건물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을명의로 경료되지 아니하는 한 을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60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박용현

【피고, 상고인】

최현진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7.8.26. 선고 87나2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3.1.20. 원판시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12세대분 연립주택 1동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은 사실, 소외 이연섭은 그 자금으로 위 건물의 건축공사를 시공하다가 50퍼센트 정도의 공정을 마치고 자금부족으로 1983.7.30.부터 그 공사를 중단한 사실, 소외 강정남 외 11명은 1983.11.12. 위 이연섭으로부터 위 건물건축공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양도받은 다음 그들의 자금으로 나머지 공사를 시공하여 1985.10.경에 그 공사를 완공한 사실 및 위 강정남 등 11명은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연립주택 12세대분 1동을 원고에 대한 토지매매대금 채무의 대물변제조로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하여 실질적 소유자로서의 관리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한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때에는 원고에게 이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강정남 등 11명이 아직 사회통념상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지 못한 정도의 원판시 건축물을 소외 이연섭으로부터 넘겨받아 이를 건물로 완성한 것이라면 소외 강정남등 11명은 원판시 건물을 건축함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판시 건물은 소외 강정남 등 11명의 소유라 할 것인바, 그 소유자인 위 강정남 등 11명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명의로 경료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명의로 경료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들이 원고에게 이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건물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아니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