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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법원 1988. 12. 6. 선고 88도1406 판결]

【판시사항】

부도이후에 수표금액의 입금과 발행인의 형사책임

【판결요지】

당좌수표가 발행되어 그것이 제시기간내에 은행에 제시되었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수표가 기급거절된 다음 날에 그 수표금액을 은행에 입금하여 변제가 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표발행인에게 일단 발생한 형사책임이 그것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도2202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8.6.24. 선고 88노15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7.8.31.에 수표액면 금 179,734,880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것이 제시기간내에 은행에 제시되었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하였는 바 피고인이 그 수표가 지급거절된 다음 날에 그 수표금액을 은행에 입금하여 변제가 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일단 발생한 형사책임이 그것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당원 1983.10.25. 선고 83도2202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