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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1378 판결]

【판시사항】

위증죄에 있어서 진술의 허위여부에 대한 판단방법

【판결요지】

증인의 어구표현이 논리적으로는 여러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증인의 증언 경위와 입증취지 등에 비추어 증인이 진술하고자 의도한 취지에 따라 진술의 허위 여부를 가려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52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2.2.8. 선고 87노16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원고 김 규인, 피고 김 금옥간의 부산지방법원 86가소5700 공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원고는 설계도면에 따른 증인의 지시대로 알미늄샷시 및 유리공사를 하였다"고 증언한 것이 허위진술이라고 함에 있는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김 규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김 금옥 소유 주택의 알미늄샷시설치 및 유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설계도면상 80미리미터의 규격품으로 설치키로 된 3개의 소창에 70미리미터의 것으로 설치하고 또 설계도면면상 3미리미터 두께의 유리를 넣게 되어 있는 부분에 2미리미터의 것으로 설치한 외에는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증언시에 위와 같이 일부 설계도면에 따르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는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신문조서에 그와 같이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 증인신문조서등본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유지하면서, 나아가 "원고가 설계도면에 따른 피고인의 지시대로 알미늄샷시 및 유리공사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증언내용은 설계도면과 약간 다르더라도 설계도면에 입각한 피고인의 지시대로 시공하였다는 취지로 새길 여지가 있어 증인신문조서 기재상 증언의 의미가 반드시 일의적인 것은 아니므로, 그 기재자체에 의하더라도 일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것을 제외하고는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가 진실일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우선 위 공사금청구사건의 증인신문조서등본기재(수사기록 7정)를 보면, 피고인은 "원고는 설계도면에 따른 증인의 지시대로 알미늄샷시 및 유리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그 전후 문맥을 살표보아도 원심판시와 같이 일부 설계도면에 따르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는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였다는 진술취지를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볼만한 구석이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성립과 내용을 인정한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유리공사 중 3미리짜리를 2미리짜리로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는 확인해 보아야 알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있어 경찰조사당시에도 이 부분이 설계도면대로 시공된 여부를 확실히 모르고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을 포함하여 설계도면대로 시공안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다고 증언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이 점에서 벌써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에 증인의 어구표현이 논리적으로는 여러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증인의 증언경위와 입증취지 등에 비추어 진술하고자 의도한 취지가 무엇인지 분명하다면 그 진술의 취지에 따라 그 진술의 허위여부를 가려야 하고, 어구의 표현이 논리적으로 다른 뜻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하여 진술의 취지를 외면하여 허위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
기록에 의하면 위 공사금청구사건은 피고인이 공소외 김 금옥으로부터 주택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중 알미늄샷시 및 유리공사부분을 공소외 김 규인에게 하도급주어 위 김 규인이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인바, 이 사건에서 피고로된 위 김 금옥이 건축설계도면대로 시공이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공사금지급에 불응하자 원고인 위 김 규인은 하수급인으로서 수급인(피고인)과 도급인(김 금옥)사이에 약정한 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완공하였음을 입증하고자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환문케 하였음이 명백하다(특히 공판기록 199정의 증인신문사항 참조).
위와 같은 증언의 경위와 입증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정에서 "설계도면에 따른 증인의 지시대로 알미늄샷시 및 유리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한 부분은 도급인과 수급인의 계약내용인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였다는 취지라고 해석되고 이와 달리 설계도면과 일부 다른 부분도 있지만 피고인의 지시대로 시공하였다는 취지로는 해석할 수 없으며, 이 점은 피고인이 뒤이어서 "......하청자인 원고가 위 공사를 증인과 피고와의 계약내용대로 적법하게 완공한 후......"라고 진술한 대목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하다.
 
4.  결국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취사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