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5조의 공인감정사회가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의 감정업자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5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인감정사회가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의 감정업자가 아니라는 것은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분명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근거한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2항,
제3항 등과 공인감정사회칙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3항 등은 공인감정사회를 감정업자로 볼 근거가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주은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천식
【피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한국공인감정사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은환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8.3.30. 선고 88나1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5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인감정사회는 같은법 제20조 제1항의 감정업자가 아니라는 것은 같은 법 제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분명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근거를 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2항, 제3항 등의 규정과 공인감장사회칙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3항 등의 규정 등은 공인감정사회를 위에서 본 감정업자로 보게 할 근거로 되지는 못한다 ( 당원 1988.6.28. 선고 88다카8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에서 본이치에 비추어 옳고 여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리하여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