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판시사항】
외국정부에 저작권등록이 된 간행물이
구 실용신안법시행령 제2조 제6호(1981.7.30. 대통령령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개인저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외국정부에 저작권등록이 된 간행물은
구 실용신안법시행령 제2조 제6호(1981.7.30. 대통령령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소정의 개인저서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실용신안법시행령 (1981.7.30. 대통령령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5.9. 선고 88후288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럭키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현대프라스틱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한규환 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1987.6.9.선고 86후1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외국정부에 저작권등록이 된 간행물은 구실용신안법시행령 제2조 제6호(1981.7.30. 대통령령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 소정의 개인저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 (3)점을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본건 고안과 인용증거를 비교하여 보면, 원심판시 내용과 같이 양 고안은 그 기술사상의 요지,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없고, 그 용도의 차이는 그 기술분야에서는 구체적인 인용방법의 차이에 불과하므로, 본건 고안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인용증거에 의하여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84후8호 사건과 본건 심판은 그 주장사실과 증거가 다르므로 실용신안법 제2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47조 소정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