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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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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3851 판결]

【판시사항】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육상운송업자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 그 사업자는 영업형태가 자동차의 정비, 보관, 주유, 가공, 판매와 같이 자동차를 매체로 하는 유상쌍무계약에 바탕하여 타인의 자동차를 수탁하는 것 자체를 업무로 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고 이러한 사업자들은 그 영업행위에 따른 자동차의 사용, 관리에 기인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의 위험대책비가 당연히 영업비용으로서 그 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기명피보험자들과는 별도의 책임주체로 보고 피보험자로부터 배제하려는데 보험약관의 취지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육상운송업은 비록 약관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상법 제68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부고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4.1. 선고 87나47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소외 대덕공업주식회사 사이의 자동차종합보혐계약에 관한 보험약관 제58조 제3항 단서 후문의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고용인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의 경우에는 그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라는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위 보험약관 제58조 제3항 단서의 규정상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열거된 자동차정비업 등 5종의 업종명은 예시에 불과한 것이고 그에 열거되지 아니한 업종이라도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위 보험약관 제58조 제3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보아 피고가 비록 위 예시된 업종은 아니나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업무로서 이 사건 트레일러를 관리, 사용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건이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위 보험약관 제58조 제3항 단서 후문에서의 "자동차를 취금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란 일반적으로는 같은 조항에 규정된 업무처럼 그 영업형태가 자동차의 정비, 보관, 주유, 가공, 판매와 같이 자동차를 매체로 하는 유상 쌍무계약에 바탕하여 타인의 자동차를 수탁하는 것 자체를 업무로 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의 근거는 위 사업자는 그 영업행위에 따른 자동차의 사용관리에 기인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의 위험대책비가 당연히 영업비용으로써 그 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이러한 자들은 기명 피보험자들과는 별도의 책임주체로 보고 피보험자로부터 배제하려고 하는 취지라고 생각되는데 있으므로 이로써 본다면 자동차의 육상운송업은 비록 위에서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는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 약관조항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단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