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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8272 판결]

【판시사항】

구 법인세법(1985.12.23. 법률 제3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 소정의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의 의미

【판결요지】

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고 1985.12.23. 법률 제3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소정의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은 대금청산과 소유권이전등기 중 먼저 이행된 날을 뜻하는 것이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택일적인 날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 제17조 (1985.12.23. 법률 제3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항


【전문】

【원고, 상고인】

천양주조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8.6.1. 선고 87구12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고 1985.12.23. 법률 제3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글귀 가운데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이라는 뜻은 대금청산과 소유권이전등기 중 먼저 이행된 날을 뜻하는 것이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중택일적인 날은 뜻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같은 취지로 이 사건을 판단한 원판결은 옳고 여기에 아무런 잘못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