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후1021 판결]
【판시사항】
영문자만의 표시가 의장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의장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의장법 제4조), 영문자는 이미 공지 공용되어 창작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영문자만을 표시한 것은 의장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출원인, 싱고인】
윤석표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8.7.23. 자 1987년 항고심판원 제910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장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의장법 제4조) 영문자는 이미 공지 공용되어 창작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영문자만을 표시한 것은 의장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원심결이 같은 취지에서 단순히 영문자로 “KOREA FORK”라고 표시된 것은 의장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장등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영문자표시는 의장등록의 대상에 제외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상고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원심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