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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7989 판결]

【판시사항】

국토이용관리법상 기준지가가 재고시된 지역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 산정기준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에서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은 수용재결 당시에 고시되어 있던 기준지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수용재결시와 이의재결시 사이에 기준지가가 재고시되고, 재고시된 기준지가의 가격기준일이 수용재결일보다 앞서 있다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2.28. 선고 88누527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민진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진탁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8.6.3. 선고 86구113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에서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은 수용재결 당시에 고시되어 있던 기준지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수용재결시와 이의재결시 사이에 기준지가가 재고시되고, 재고시된 기준지가의 가격기준일이 수용재결일자보다 앞서 있다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 ( 당원 1989.2.28. 선고 88누5297 판결 참조) 이다.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재고시된 기준지가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옳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