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1989. 9. 29. 선고 89감도36 판결]
【판시사항】
구 사회보호법(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보호감호 7년을 선고한 경우 그 기간의 의미
【판결요지】
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된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보호감호에 처하는 경우 판결주문에서 보호감호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용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구법에 의하여 보호감호 7년을 선고한 경우도 그 기간은 수용의 최장기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7조 제3항,
구 사회보호법(18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주문기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2.2. 선고 88노961, 88감노1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된 사회보호법 제5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원심이 인정한 이사건과 같은 경우에 구법과 개정법률 사이에 보호감호의 요건에 관하여는 변동이 없으며 개정법에 의하여 보호감호에 처하는 경우에 판결주문에서 보호감호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용기간을 7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구법에 의하여 보호감호 7년을 선고한 경우도 그 기간은 수용의 최장기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되어 피차 차이가 없는 것이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