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보상금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2042 판결]

【판시사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기준지가에 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미처 표준지의 선정이 없는 경우의 수용보상액 산정방법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기준지가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미처 표준지의 선정이 없어 적법한 기준지가의 고시가 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그 보상액을 산정할 도리가 없으므로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일반적인 산정방법에 의하여 보상액을 정할 수 밖에 없다.

【참조조문】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12.27. 선고 87누 569, 570, 571


【전문】

【원고, 피상고인】

신복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2.14. 선고 88구61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소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기준지가대상 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미처 표준지의 선정이 없어 적법한 기준지가의 고시가 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그 보상액을 산정할 도리가 없으므로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일반적인 보상액산정방법에 의하여 보상액을 정할 수 밖에 없다
( 당원 1988.12.27.선고 87누569,570,57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지역에 대하여 원재결이 있기 전에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 2항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으나,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잡종지이고 더우기 그 지상에는 원재결이 있기 이전에 주택과 축사 등이 세워져 있는 등 그 일부는 사실상 대지화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이의재결당시 피고로부터 감정의뢰를 받은 설시의 두개 감정기관은 손실보상금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를 잡종지로 인정하면서도 인근에 동일지목의 표준지는 선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답인 대구직할시 동구 대림동 687의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이에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소정의 제가격요인을 참작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감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두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는 수용대상토지와 다른 지목의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감정평가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위 견해와 취지를 같이하는 것이어서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