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9누4017 판결]
【판시사항】
법인이 특별부가세제도의 시행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그 시행후에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1975.1.1. 특별부가세 제도가 신설, 시행되기 전에 취득하였더라도 그 양도처분을 그 제도 시행후에 한 때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59조의2,
법인세법부칙(1974.12.21.) 제8조
【전문】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숭의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응열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남광주세무서장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89.5.30. 선고 88구3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부동산을 1975.1.1. 특별부가세제도가 신설, 시행되기 전에 취득하였더라도 그 양도처분을 특별부가세제도 시행후에 한 때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른 피고의 방위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법률적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