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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위반

[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도1384 판결]

【판시사항】

소방법령에 정한 온도 등 수치의 측정방법

【판결요지】

원래 인화점 기타 온도 등 자연현상의 측정방법은 이를 규정하는 다른 법령이나 산업상 또는 자연과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측정방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소방법이나 그 시행령에 정한 온도 등 수치도 그와 같은 측정방법에 따른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참조조문】

소방법 제2조 제5호,
소방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각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8.5.9. 선고 87노1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방법 제12조 제5호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험물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는 같은 시행령 별표 2를 보면 위험물의 유별을 제1류 내지 제6류로 분류하고 그 중 제4류의 품목을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내지 제4석유류와 초산에스테르류 동식물류 등 12개 종류로 다시 분류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 1은 위 제4류인 경유 16,000리터를 운반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차량에 같은 량의 이·에이·엠(E.A.M.)을 운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증인 지영배, 김만규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부산직할시 소방본부장의 질의회신기재에 의하면, 위험물에 대한 인화점측정방식은 그 측정방법에 따라 밀폐식, 개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밀폐식은 개방식에 비하여 인화점이 낮게 측정되고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사실 및 이건이·에이·엠은 인화점이 밀폐식측정방법에 의하면 9℃, 개방식측정방법에 의하면 29.4℃인데 그 저장에 있어서 수분혼입 및 직사일광을 피해야 하고 저장온도 10℃이하가 바람직하며 특히 중합(폭발)방지제를 제거한 상태에서는5℃ 이하에서 저장하여야 하므로 밀폐식 측정방법에 따라 위험물의 품명이 분류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소방법시행령 별표 2의 비고란에서 제1석유류는 아세톤휘발유 기타 액체로서 인화점 21℃ 미만의 것이고 제2석유류는 등유, 경유 기타 액체로서 인화점이 21℃ 이상 70℃ 미만의 것이라고 규정할 뿐 그 인화점의 측정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그 인화점 측정방법으로 밀폐식이 바람직하다거나 이·에이·엠이 일본 소방법상 제4류 제1석유류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만을 들어 이 사건 이·에이·엠이 제4류 제1석유류에 속한다고 단정하여 제4류 제2석유류에 속하는 경유와 품목을 달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소방법시행령 별표2에는 제1석유류부터 제4석유류까지의 분류로 각 품목을 명기 특정하지 아니하고 제1석유류에서는 아세톤, 휘발류를 대표품목으로 제2석유류에서는 등유, 경유를 대표품목으로 각 예시하고 기타의 액체로서 인화점이 21℃미만인 것은 제1석유로, 인화점이 21℃ 이상 70℃ 미만인 것을 제2석유류로 분류하고 있어 어떤 가연성 액체가 제1석유류 또는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여부는 주로 인화점 21℃ 를 기준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원래 인화점 기타 온도 등 자연현상의 측정방법은 이를 규정하는 다른 법령이나 산업상 또는 자연과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측정방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소방법이나 그 시행령에 정한 위 온도 등 수치도 그와 같은 측정방법에 따른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인데 기록에 나타난 증인 지영배, 김만규의 진술과 소방본부장의 질의회답이나 문헌에 의하면 이·에이·엠의 인화점측정은 밀폐식방법에 의한다고 할 뿐 아니라 한국공업표준협회발행 한국공업규격해설서에 의하면, 석유제품인화점 시험방법은 밀폐식측정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위 이·에이·엠을 취급하는 해당업계에서는 이건 이·에이·엠을 밀폐식으로 측정된 인화점을 기준으로 취급해야 함을 알 수 있으며 한편 기록에 편철된 문헌들에 의하면 위 인화점 이외에 비점등 다른 성상들에 의하여 보더라도 이·에이·엠은 제1석유류인 휘발유등에 유사한 성상을 갖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이 소방법시행령에 인화점측정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 이·에이·엠을 제1석유류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위와 같은 사리를 도외시한 추리로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안을 그릇 판단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