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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감도199 판결]

【판시사항】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에 관한 규정의 위헌여부(소극)

【판결요지】

보호감호에 관한 개정된 사회보호법의 규정이
헌법 제10조,
제11조 소정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평등권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헌법 제10조,
제11조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정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0.12. 선고 89노154,89감노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감호청구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보호감호에 관한 개정된 사회보호법의 규정이 소론과 같이 헌법 제10조, 제11조 소정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평등권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 제1심이 피감호청구인에게 인정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이나 그 범죄사실의 내용은 상습절도미수이고 원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그리고 일건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감호원인 사실을 인정한 제1심이나 원심의 조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범의 위험성이나 사회보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