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상습사기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감도171 판결]
【판시사항】
법원으로 하여금 기간의 정함이 없이 보호감호의 선고만을 하도록 규정한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가 법원으로 하여금 기간을 정함이 없이 보호감호처분의 선고만을 하도록 규정하였더라도 이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
제27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0.2.27. 선고 89도2563,89감도232,215 판결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주문기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9.21. 선고 89노591,89감노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회보호법 제5조가 법원으로 하여금 기간을 정함이 없이 보호감호처분의 선고만을 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제27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