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등록무효
【판시사항】
텔레비젼의 형상, 모양에 관한 의장들이 서로 유사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텔레비전의 형상, 모양에 관한 의장들이 서로 유사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삼성전자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순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금성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용인 외 1인
【원 심 결】
특허청 1989.2.25. 자 87항당2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텔레비전은 일반적으로 전면에서 시청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지배적인 요부는 정면에서 바로 본 형상, 모양에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정면도가 모양이고 인용의장은 정면도가 형상, 모양임을 알 수 있어 양의장이 다같이 그 형상, 모양이 장방형으로 된 외갑체의 테두리내에 좌측부에는 약간 장방형으로 된 화면부가 구획되고, 그 우측부에는 폭이 좁고 높이가 긴 직사각형의 조절판을 구획하여 조절판의 상측으로부터 장방형으로 구획된 테두리선내에 2단으로 수개의 채널버튼이 나열배시되고, 채널부 하방으로는 거의 정사각형으로 된 평면공간부가 이어지며, 평면공간부에 이어 조절판의 중앙부 쯤에 장방형으로 된 수개의 콘트롤버튼이 일렬로 나열배시되며, 그 하방으로 조절판의 하단부까지 직립하여 직사각형으로 구획된 스피커부를 배치한 모양임을 알 수 있어 양의장은 전체적이고 지배적인 특징적 요소라 할 수 있는 화면부, 채널버튼부, 평면공간부,콘트롤버튼부, 스피커부를 구획하고 배시한 형상, 모양이 서로 거의 동일한 정도로 유사하다 하겠고, 다만 화면부의 외각이 호형으로 된 정도가 크냐 작으냐 하는 점과 채널부의 버튼이 정사각형인지 장방형인지 여부와 거기에 사선이 구획되어 있는지의 여부, 배열된 버튼의 수의 다소, 콘트롤버튼부에 있어서 나열 배시된 각 버튼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있는지의 여부등 그 세부적인 구성에 다소 미세한 차이점은 있다 하겠으나 이 정도의 미차는 흔히 취할 수 있는 변형에 불과한 것들이라 하겠으므로 결국 일견하여 양의장은 그 지배적이고 특징적인 요소들을 구획 배시한 형상, 모양이 극히 유사하게 느껴지고 있어 서로 유사한 의장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