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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0. 3. 27. 선고 90누59 판결]

【판시사항】

무도유흥음식점영업의 일시휴업과 그 음식점건물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가부(소극)

【판결요지】

건물소유자가 그 건물일부에 무도장, 주방, 객석 등 식품접객시설을 갖추고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무도유흥음식점영업허가를 받아 카바레영업을 하였고,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위 건물부분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었다면 일시 휴업하고 있었다 하여 그 건물소유자를 지방세법 제195조의 "천재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재산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95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 동구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11.22. 선고 89구3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들은 그들의 소유인 원판시건물부분에 무도장, 주방, 객석 등 식품접객시설을 갖추고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무도유흥음식점영업허가를 받아 삼일카바레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고 이 사건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위 건물부분은 무도유흥음식점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윈고들이 위 카바레영업을 일시 휴업하고 있었다 하여 원고들을 지방세법 제195조의 "천재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재산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