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대법원 1990. 3. 2. 자 89스10 결정]
【판시사항】
며느리와 이름이 같다는 사정과 개명사유
【판결요지】
큰며느리의 이름과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개명허가신청인의 호적상의 이름을 바꾸어야 할 상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가정법원 1989.4.19. 자 89브5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큰며느리의 이름과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항고인의 호적상의 이름을 바꾸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데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