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제청신청
[대법원 1990. 4. 6. 자 89카75 결정]
【판시사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 헌법 제23조 제1항(재산권의 보장), 제27조 제1항(재판을 받을 권리) 위반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 각 규정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 제1항,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15.자 88카75 결정(공1990,261)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주 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의 요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 각 규정은 헌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에 위배되는 위헌적 규정이므로 그 위헌여부의 심사를 헌법위원회에 제청할것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론이 들고 있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위 각 조문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 제1항,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