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판시사항】
경락받은 공장건물을 개조하기 위하여 그 안에 시설되어 있는 타인의 자재를 적법한 절차없이 철거하게 하여 손괴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경락받은 농수산물 저온저장 공장건물 중 공냉식 저온창고를 수냉식으로 개조함에 있어 그 공장에 시설된 피해자 소유의 자재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철거를 최고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철거하게 하여 손괴하였다면 이는 재물손괴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이것이 사회상규상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영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2.23. 선고 89노17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피고인이 피해자 허 구범에게 제2호 창고에 시설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경락에서 제외된 물건)을 수차 철거해 가라고 했으나 위 피해자가 제1호 창고에 시설된 것은 값이 나가고 필요한 것이니까 철거해 가고 제2호 창고에 시설되어 있는 것은 방치하여 하는 수 없이 피고인이 공냉식 저온창고를 수냉식으로 개조하기 위하여 철거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보존한 것이라는 소론의 주장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렇게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다만 피고인이 경락받은 이 사건 농수산물 저온저장 공장건물은 두개로 되어 있고 그중 한 공장(제1호 창고)에 시설한 자재는 위 피해자가 철거해 가고 이 사건 공장(제2호 창고)에 있는 것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공냉식 저온창고를 수냉식으로 개조하여야 할 입장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는 바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피해자에게 철거를 최고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철거하게 하여 손괴하였다면 이는 재물손괴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고 이것이 사회상규상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