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횡령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도578 판결]

【판시사항】

달력의 제작납품주문을 받아오면 그 대금의 일부를 이익배당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사람이 대금으로 수령한 약속어음을 임의처분한 경우의 횡령죄의 성립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달력의 제작납품주문을 받아오면 피해자가 그의 비용으로 그의 시설을 이용하여 제작납품하고 그 대금의 2 내지 15%에 해당하는 금원을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주문을 받아와 피해자가 달력을 제작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오도록 한바, 피고인이 그 대금으로 수령한 약속어음을 임의처분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제작한 달력을 피고인이 공급하고 받은 대금은 위 두사람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바로 위 피해자의 소유로 귀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소비하거나 현금으로 할인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2.13. 선고 90노68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 김봉희는 피고인이 전에 인쇄물을 납품한 적이 있는 건풍제약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의 1989년도 달력을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주문을 받아오면 위 김봉희가 그의 비용으로 그의 시설을 이용하여 제작 납품하고 그 대금의 2 내지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원을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은 위 건풍제약주식회사로부터 1989년도 달력 120,000부를 대금 5,000만원에 제작납품키로 하는 주문을 받아와서 달력에 실린 슬라이드 그림을 제공하고 위 피해자는 그의 비용으로 그의 인쇄시설을 이용하여 위 달력을 제작 완료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건풍제약주식회사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오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회사로부터 그 대금 중 4,0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 3매를 수령, 이를 현금으로 할인하여 일부는 그의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하고 나머지는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위 피해자가 제작한 달력을 피고인이 위 회사에 공급하고 받은 대금은 위 두사람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바로 위 피해자의 소유로 귀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소비하거나 현금으로 할인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과 법률적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횡령죄의 법리오해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