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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구보조금관리법위반

[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400 판결]

【판시사항】

군 새마을 양식계의 총회회의록을 위조하여 도에 양식어업면허신청을 하고 도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위 돈을 실제로 양식시설을 하는데 투자한 경우
구 보조금관리법(1986.12.31. 법률 제3874호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이 사건 가두리양식어업면허는 나주군 새마을양식계에서 면허된 것이고 위 양식계가 가두리양식어업을 하기로 총회에서 결의한 바도 없는데 그와 같은 결의가 있는 것처럼 총회회의록을 위조하고, 이를 양식어업면허신청시에 함께 제출하여 전라남도로부터 위 사업계획에 관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허위의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로서
구 보조금관리법(1986.12.31. 법률 제3874호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등이 위 교부금을 실제로 가두리양식시설하는데 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보조금관리법(1986.12.31. 법률 제3874호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0.1.24. 선고 89노9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나주호 새마을 양식계 계장 제1심피고인 과 공동하여 위 양식계의 총회회의록을 위조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2) 구 보조금관리법(1986.12.31. 법률 제3874호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로 전면 개정되기 전) 제28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의 교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면허는 나주군 새마을양식계에게 면허된 것이고 위 양식계가 가두리양식어업을 하기로 총회에서 결의한 바도 없는데 그와 같은 결의가 있는 것처럼 총회회의록을 위조하고, 이를 양식어업면허신청시에 함께 제출하여 전라남도로부터 위 사업계획에 관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허위의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등이 위 교부금을 실제로 위 가두리양식시설하는데 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피고인이 공소외 김 오봉 명의의 행정심판청구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은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