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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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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4457 판결]

【판시사항】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건물을 양도받은 채권자가 채권이 변제로 소멸된 후 그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그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물의 신축자가 채권자에게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건물을 매도하였으나 후일 채권자가 별도의 담보물인 대지를 경매하여 그 피담보채권 전액을 변제받아 담보권이 소멸하였는데도 그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것이라면 그 매수인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 제372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보조참가인】

피고들보조참가인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6.29 선고 89나299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무허가건물은 원래 피고들 보조참가인이 지은 것으로 소외인에게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도하였으나 후일 소외인이 별도의 담보물인 대지를 경매하여 그 피담보채권 전액을 변제 받아 담보권이 소멸하였는데도 소외인이 그 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원고는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한 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그 판시과정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해태, 판단착오, 피고들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토지의 경매에 있어서 무허가 건물은 토지에 부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상고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