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후748 판결]
【판시사항】
컴퓨터 및 컴퓨터 프로그램의 수선보수업을 지정서어비스업으로 하는 출원서어비스표 "digital"의 등록 가부(소극)
【판결요지】
[#text: 본원서어비스표인 “
][Img: null][#text: ”은 “손가락 모양의, 디지틀형의, 계수형의”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지정서어비스업(제105류 컴퓨터 및 컴퓨터 프로그램의 수선보수업)과 관련하여 볼 때 “디지틀형(계수형)의 컴퓨터업, 계수형의 컴퓨터업”으로 인식되어 지정서어비스업의 성질(형상)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text: 의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