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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6133 판결]

【판시사항】

소취하 의제에 관한 개정 전 민사소송법 제241조 규정의 헌법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위반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취하 의제에 관한 구 민사소송법 제241조(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이 헌법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41조, 헌법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7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정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7.11. 선고 89나348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취하 의제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41조(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이 헌법 제 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