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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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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무효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후779 판결]

【판시사항】

타인의 선등록연합상표들인
,
,
등이 존재하는 경우 등록상표의 유효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 사건 피청구인의 상표인 “
”는 청구인의 선등록상표이며, 연합상표들인 “
”, “
”을 합쳐 놓은 것과 비록 세부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외관이나 칭호, 관념에서 너무도 유사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연합상표들은 흔히 결합되어 사용되는 것이므로 타인의 선등록 연합상표들을 결합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런던타운 코오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윤근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귀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석문호

【원심심결】

특허청 1990.3.28. 자 88항당23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피청구인의 상표인 “ ”의 상표는 청구인의 선등록 상표이며, 연합상표들인 “ ”, “ ”의 상표들을 합쳐 놓은 것과 비록 세부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외관이나 칭호, 관념에서 너무도 유사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연합상표들은 흔히 결합되어 사용되는 것이므로(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의 위 상표들은 결합되어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타인의 선등록 연합상표들을 결합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상표의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의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